'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퇴직연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소득공제 후 연금과세
같은 퇴직연금인데 2002년을 전후로 과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여금 전약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소득 과세 방법 전환
기여금을 전약 소득공제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에서도 '기여금을 퇴직 후 연금을 받지 위한 비용'으로 규정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즉 실제 연금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현직에 있을 때 기여금을 소득공제받았으므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여금에 대한 전액 소금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즉 기여금을 낼 때 소득세도 냈으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 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그법상 최대 기여금 납부 기간인 33냔을 채워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퇴직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세금 낼 일은 없습니다.
나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도 기여금을 납부한 퇴직연금수급자는 본인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란 1년 동안 받은 총 연금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771만 원' 기준
앞의 과정을 통해 산정한 2015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 미만'이라면 2015년에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단,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등 현행 소득세법의 연금소득에 관한 기본 소득 · 세액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 이상'이면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퇴직연금수급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공단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물론 공단은 연말정산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 연말정산ㅇ르 통해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여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으면 매년 1월 '세금 환급'이, 원천징수 된 세금이 적으면 '추가공제'가 이뤄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흐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위의 표를 자세히 보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고, 2015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이달 중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2015년 12월 공단을 통해 받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연금소득(공무원연금 +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소득)을 포함한 근로 ·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이 2가지 이상 있을 경우 '2015년 과세대상 공무원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이 때 23015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아도 '2015년 과세대상 공무원연금소득'이 없다면 공무원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발급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른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