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법률저널
공무원은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연금을 받는지,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선 공무원연금도 연말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단 모든 종류의 공무원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도 이후로 시행되었으므로 2001년 12월 31일에 낸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의 급여는 크게 장기와 단기급여로 나뉘게 되는데요.
장기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와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는데요.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단기는 3년, 장기는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미 청구시 시효로 소멸하니 사유 발생일로부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