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장기간 근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부부공무원의 연금,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연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많으신데요.
우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한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일시금, 그 외의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하는 급여항목입니다.
이때 선택하는 연금 기간은 총 재직 기간에 연금으로 계산될 재직 기간을 의미하니 연금은 공무원이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으로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 전까지 발생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하여 연금이 개시된 경우 한해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하므로 해당 연도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되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뉴스투데이